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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 50% 중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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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강사

경영

세무

2017.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5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55%로 중과세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당연히 중과가 되는 걸 알겠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면 5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그대로 옮겨보면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즉,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풀어쓰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자산 중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를 양도하면 50%의 세율로 과세한다라고 할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는 말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①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②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서 기숙사나 오피스텔 등으로 구분합니다.
③ 준주택
• 기숙사
•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시설
• 오피스텔

이상에서와 같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외의 건축물로서 준주택에 속하며,
따라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충분히 이해가 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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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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